[사설] 文,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 강행.. 이럴 거면 청문회 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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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를 어제까지 보내달라고 재요청하자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의 '묻지마 임명'은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배치된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니 여당도 후보자 검증을 위해 야당이 요구한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하는 등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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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법무법인 출자 이해충돌, 고시생 폭행 의혹 등 각종 도덕성 논란으로 장관 자격·자질이 부족하다는 게 중평이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등 현안에 대한 편향적 인식에 비추어 전임자 못지않게 검찰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경실련은 그제 재산신고 누락과 삼성과의 유착 의혹을 중요한 결격 사유로 들어 박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경제민주주의21도 성명을 통해 “자격을 상실했다”며 임명에 반대했다. 문 대통령은 거센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적격자를 임명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당의 책무를 잊고 청와대 심부름꾼으로 전락했다.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높다.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 수단이 인사청문회다. 청문회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으로 넓혀 제도화한 것은 노무현정부다. 문 대통령의 ‘묻지마 임명’은 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배치된다. 노무현정부를 계승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언과도 어긋난다.
문 대통령이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니 여당도 후보자 검증을 위해 야당이 요구한 증인 채택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하는 등 오만한 태도로 일관한다. 박 장관 청문회에선 증인·참고인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런 기막힌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 결과 검증 실효성이 떨어지니 청문회를 통과의례로 여긴다. “이럴 거면 청문회를 왜 하나”는 무용론이 매번 제기되는 이유다. 청문회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는 조항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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