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미투로 4년 동안 삶이 초토화"..정봉주, '무고·명예훼손' 2심도 무죄

김경호 입력 2021. 1. 27. 23: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7일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매체 프레시안 보도를 전면 부인했고,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하고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 / 정봉주 "잘못된 일의 희생자는 제가 마지막이어야"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뉴스1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27일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거나 고소를 할 당시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 측의 일부 공소사실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직권으로 파기하되 1심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의 당시 객관적인 행위를 법률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성추행 행위로 명확하게 단정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4년동안 제 삶이 초토화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가 마음과 귀를 열고 진정성있게 저희들의 주장을 들으려 노력을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잘못된 일의 희생자는 제가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계 복귀를 묻는 질문에 “재판 와중에 열린민주당에서 경선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왔다”며 “오늘과 내일 깊게 고민을 해보고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요청을 하면, 그 요구 어떤 것이라도 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봉주 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매체 프레시안 보도를 전면 부인했고,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하고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 2018년 3월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또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프레시안 측에서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해 정 전 의원과 A씨가 2011년 12월 한 호텔 1층 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고, 검찰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봐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정 전 의원이 고소한 사건은 고소가 취하된 점을 고려해 각하 처분했다.

그러나 1심은 “A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며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