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법원 인사..'법관 탄핵' 논란 가중

박수주 2021. 1. 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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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 2명에 대한 탄핵소추 제안이 나온 가운데 내일(28일)부터 법원이 정기인사에 돌입합니다.

국회가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판사들이 정상 사직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논란은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내일 전국 법원장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를 시작으로 정기 인사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등 사법제도 개혁 관련법이 통과된 뒤 이뤄지는 첫인사.

하지만 지난 22일 국회의원 107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하면서 이들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보도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연임을 포기해 다음 달 말 퇴직을 앞두고 있고, 이동근 부장판사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다음 달 9일 자로 법복을 벗게 됩니다.

<류호정 / 정의당 원내대변인(오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두 법관이 명예롭게 퇴직해 전관예우를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4년이 지나 수면 위로 다시 떠 오른 법관 탄핵을 두고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유죄를 받으면 그거에 따라 처리하면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의, 순수성이 의심되고…"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근 1심) 판결을 하면서 헌법에 위반됐으나 법률에 없어 처벌하지 못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헌적인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이 정답인 것이고요."

이미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중 상당수가 퇴직한 상태여서 이번 인사 후 법관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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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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