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누락' 조수진, 당선무효형 피해..벌금 80만 원

김우준 2021. 1. 2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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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사인 간 채권 5억 원 등을 당선 목적으로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됩니다.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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