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봐주기 수사' 의혹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안윤학 2021. 1. 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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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단순 폭행으로 내사종결 처리한 배경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후 5시 10분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서초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영장 집행에 나선 지 7시간 만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봐주기 수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 당시 수사기록과 내사결과보고서 등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기사가 보여준 블랙박스 영상 촬영본을 확인하고도 못 본 척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담당 수사관의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차관이 법무실장을 지낸 정권 핵심 인사라는 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는지, 증거 영상을 확보하고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피해자가 합의하면 종결할 수 있는 '단순폭행'으로 처리한 배경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수사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담당 수사관을 포함해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차관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통신 내역 등을 살피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살피고 있습니다.

특히 차가 멈춘 상황에서 벌어진 폭행 영상을 보고 내사종결 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담당 수사관의 해명이 사실인지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6일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수사관 한 명의 잘못된 결정과 허위보고로 경찰 전체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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