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라젠 투자의혹 허위"..檢, 이철 前VIK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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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았던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끌었던 이 전 대표는 미인가 투자업체인 VIK를 설립하고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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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한 혐의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27일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전 대표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 있고, 해당 서면인터뷰 작성지도 남부 관할인 점을 고려해서다.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보도된 MBC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최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곽모 전 신라젠 감사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 직후 '가짜 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기자와 보도본부장 등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MBC가 보도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이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다만 MBC 관계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받았던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 스스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주목을 끌었던 이 전 대표는 미인가 투자업체인 VIK를 설립하고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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