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도박 제천시의원 '당원권 정지'
송근섭 입력 2021. 1. 27. 22:05
[KBS 청주]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오늘(2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주민들과 화투를 치다 적발된 이성진 제천시의원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5일 제천시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주민 등 8명이 모여 화투를 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를 두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까지 위반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의원은 오늘(27일),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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