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킥보드 사고 잇따르는데..범칙금 고작 '3만 원'
[KBS 창원]
[앵커]
최근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가 포함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법이 지난해 말 완화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범칙금 3만 원뿐입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두운 저녁 시간, 한 아파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직진하던 전동킥보드가 부딪쳤습니다.
전동킥보드에 타고 있던 사람은 2명, 탑승 인원도 어긴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킥보드 운전자 40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수준이었습니다.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 : "사거리에 도착한 차량이 좌회전했고, 그다음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하던 킥보드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난 거고요."]
지난해 5월 경남 함양군 40대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다릅니다.
지난 5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함양군 공무원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반면, 탑승 인원을 어긴 40대 운전자는 형사처벌 없이 범칙금 3만 원이 전부입니다.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자동차로 분류되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전거로 분류가 바뀌면서 처벌이 약해진 탓입니다.
새로운 교통 수단에 맞는 총괄관리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기존의 법에다가 우그려 넣다 보니까 구시대적인 법이고, 특히 음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3만 원의 범칙금으로 끝나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안고 있다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치를 하고 운전면허를 갖춰야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는 시점은 오는 5월!
하지만, 범칙금 3만 원에 그치는 음주운전 지침은 바뀌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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