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봤는데도 '환불 불가'?..넷플릭스 등 '불공정약관' 고친다

석민수 2021. 1. 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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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해주지 않아 관련 불만이 많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이용료를 내고 드라마나 영화 등을 감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

지난해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면서 3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입하면 한 달치 요금을 먼저 내는데, 지금까지는 중간에 해지해도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아예 약관에 '계약이 해지돼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고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김흥기/경기도 화성시 : "시청내역도 없는데 (환불이 안 되는 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보고 안 보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요금을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원 접수 민원은 590건,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환불이나 해지 관련 문제였습니다.

공정위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황윤환/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한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왓챠, 시즌 등 3곳.

모두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 후 7일까지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불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넥플릭스의 '무료체험' 제도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요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체험기간 종료 전에 미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구독경제 서비스의 약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숩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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