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봤는데도 '환불 불가'?..넷플릭스 등 '불공정약관' 고친다
[앵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을 해주지 않아 관련 불만이 많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나섰습니다.
석민수 기잡니다.
[리포트]
이용료를 내고 드라마나 영화 등을 감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
지난해 가입자 수가 크게 늘면서 3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가입하면 한 달치 요금을 먼저 내는데, 지금까지는 중간에 해지해도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아예 약관에 '계약이 해지돼도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하지 않는다'고 못박았기 때문입니다.
[김흥기/경기도 화성시 : "시청내역도 없는데 (환불이 안 되는 건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보고 안 보고는 본인의 선택이고 요금을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원 접수 민원은 590건, 1년 전보다 3배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환불이나 해지 관련 문제였습니다.
공정위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황윤환/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이용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불공정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한 사업자는 넷플릭스와 왓챠, 시즌 등 3곳.
모두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해 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결제 후 7일까지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불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던 넥플릭스의 '무료체험' 제도도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한 달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바로 요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체험기간 종료 전에 미리 알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는 한편, 다른 구독경제 서비스의 약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민숩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전 IEM국제학교 외출 없다더니…“인근 곳곳 돌아다녀”
- 태풍급 강풍에 최고 15cm 눈 예보…“퇴근길 빙판길 우려”
- 미인가 학교 졸업생 “좁은 방에 20명까지…창문 다 안 열려”
- [단독] 김봉현 도피 도왔다는 전 검찰 수사관도 휴대전화 바꿨다
- 복지부, 향후 담뱃값 OECD 수준으로 인상 추진
- 4대강 복구 영향?…멸종위기 ‘흰수마자’ 금강 일대 서식
- 추신수, 신세계 품에 안길까?…추신수 측의 반응은?
- 조수진 “고민정, 후궁보다 더 우대”…민주, “의원직 사퇴하라” 맹폭
- “부모님 보고 싶어서” 무단 외출? 음주운전 사고 낸 부사관
- [현장영상] 법무부 떠나는 추미애, ‘후련한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