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설 앞두고 정치인 등 선물 제공 특별 단속
안승길 입력 2021. 1. 27. 21:54
[KBS 전주]
전북선관위는 정치인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오는 4월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둔 만큼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사전 고지를 통해 예방에 주력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과학 조사 기법도 활용해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중점 단속합니다.
또 자수할 경우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며,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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