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성희롱 7급 합격자 임용 취소'..이재명, "공직 자격 없어"

경기=김동우 기자 2021. 1. 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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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 자격이 박탈된 것을 두고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SNS '일베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처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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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 자격이 박탈된 것을 두고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7급 공무원 합격자가 인터넷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 자격이 박탈된 것을 두고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SNS '일베 공무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처분'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도는 지난달 A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 의심 내용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해 왔다.

도는 자격상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청원인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 보고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며“장애인 조롱 글을 올리면서도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다”고 A씨의 행위에 대해 주장했다. 27일 오후 2시30분 기준으로 이 청원에는 약 10만3000명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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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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