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에도 버젓이 불법 구인 광고..방역 사각지대 양산 우려

윤희정 2021. 1. 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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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
[앵커]

대구시가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이들 시설에 대한 불법 구인 광고가 판치고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불법 영업을 하는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불법 구인 광고가 방역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노래방 도우미 4명이 확진된 건 지난 19일과 20일, 연말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기에도 영업을 하다 확진됐습니다.

SNS와 광고지 등에서는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한 24시간 영업 광고와 불법 구인 광고가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등록 직업소개소 관계자/음성변조 : "무허가 직업소개소에서 매일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오죠. 말 그대로 불법 광고에요.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고용된 사람들의 은밀한 영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등록 직업소개소 관계자/음성변조 : "지금도 숨어서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집합금지라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가 없으니까. 몰래 다 뒷문으로 내리고 해서 장사하거든요."]

불법 구인광고 업체는 대부분 무등록 직업소개소, 자치단체 관리권 밖에 있어 확진자가 발생해도 동선 추적 등 역학 조사가 어렵습니다.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등록된 직업소개소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때는 처분할 규정이 있는데,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관한 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현장을 잡을 수 밖에 없어서 저희가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방역 사각지대인 불법 구인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백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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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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