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영상' 묵살 서초서 압수수색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찰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무시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오늘(27일) 담당 경찰관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블랙박스 관련 영상 확보하셨습니까? 오늘 어느 사무실 압수수색하셨습니까?"]
압수수색 장소는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했던 형사과 사무실입니다.
7시간 동안 이어진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사건 관련 문건과 해당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취임 전이던 지난해 11월 초 술을 마신 채 택시에 탔다가,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단순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로 처리했지만,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한 것이어서 특가법상 폭행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자, 혐의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택시기사가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줬지만, 무시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을 불러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이를 혐의 판단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차관의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관 중인 사건 당시 택시의 GPS 정보를 확보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대조하는 등 당시 폭행 상황을 재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차관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진상조사단을 꾸린 경찰 역시 어제(26일)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를 불러 담당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을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김기곤
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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