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전광훈 목사 고발
이종완 2021. 1. 27. 21:51
[KBS 전주]
전주시가 지난 19일 전주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를 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전 목사가 1시간 여동안 설교 행사를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쯤 전 목사 측에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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