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확진자만 330여 명..IM 선교회 처벌 받을까?

백상현 2021. 1. 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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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이렇게 IEM국제학교는 법의 사각지대 속에 놓인 채 방역의 허점을 드러냈는데요.

운영자인 IM선교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실내모임이 제한됐던 때도 전국에서 청소년 캠프를 연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된 '위험한 활동'이 결국 이번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입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열린 예배.

IM선교회 대표가 당시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종교시설 137곳에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 조/IM 선교회 대표 : "3월 15일에 제가 이재명 거기(지사)한테 행정명령을 수원에서 맞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교회는 이후 주변 교회들이 집회나 예배에 많은 제한을 받은 것과 달리 자신들은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 캠프를 강행했다며 자랑하듯 말합니다.

[마이클 조/IM 선교회 대표 : "각지에서 연락이 와요. 우리 애 좀 살려달라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했습니다."]

당시 사진들을 보면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밀집한 채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8월 태안에서도 대규모 청소년 캠프를 열었는데, 주민 민원에 경찰이 다녀갔지만 별 제지는 없었습니다.

[마이클 조/IM 선교회 대표 : "경찰이 엄청 웃긴 게 (첫째 날) 오전에 왔다가 가시고 끝난 날 1시에 끝났는데 2시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경찰은 단속 권한 밖이었다고 말합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들이) 특이사항 있는지 좀 봐달라 그래서 그 주변을 둘러봤고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 가서 당신들 몇 명 있는지 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기관이 아니잖아요."]

자치단체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의 사각지대 속에 해당 선교회는 최근까지 전국에서 입학설명회 등 활동을 계속했고 결국, 대전과 강원도 홍천, 광주 등에서 IM선교회 관련 확진자만 330여 명이 나왔습니다.

대전시는 뒤늦게 IEM 국제학교에 대해 방역 수칙 위반과 학원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을 확인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는 최고 3백만 원에 그치고, 폐쇄 기간인 3주만 끝나면 다시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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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b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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