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체육시설은 5인 되나?..지자체 '오락가락 방역'

차주하 입력 2021. 1. 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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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부 완화하면서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야외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수십 명이 모이는 축구와 야구 동호회 모임까지 허용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1일부터 개방한 밀양시 풋살장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이용 주민은 모두 70명!

5팀이 15명씩 모여 풋살 경기를 했습니다.

공공 야구장에서도 이번 주 사흘 동안 20여 명씩 참여하는 사회인 리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박동주/밀양시 시설관리공단 : "운동할 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개별적으로 운동하는데 게임 중간이나 게임 끝나고 난 다음에 모여서 물을 먹는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5명 이상 금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개방한 밀양시 야외 공공체육시설은 12곳!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라는 밀양시 지침을 따른 겁니다.

밀양시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5명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이 모호하다며, 축구와 야구 단체 경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홍열/밀양시 체육진흥과 : "실외 경기 일부 종목 중 운영상 5명 이상 경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앙대책본부에서도) 축구 등 일부 종목이 운영상 논란이 있어 완화 등을 검토 중에 있어 중대본의 지침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밀양시를 제외한 경남의 17개 시·군은 여전히 야외 공공체육시설을 폐쇄하거나, '4인 이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 주민들이 밀양지역 조기축구회 이름으로 경기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진/남해군 체육진흥과 : "(공공 축구장 등) 개방은 했는데 사실상은 이용을 못 하고 계시죠, 일반 동호회 분들은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야외 체육시설에 대해 동호회 활동도 사적 모임에 해당돼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고 발표한 지침을 어긴 겁니다.

[김성혁/경상남도 체육지원과 : "전 시군 체육 관련 부서에 그 내용을 보내드렸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로... (방역부서에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 서클이라든지 모임도 5인 이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밀양시는 취재가 시작되자,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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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하 기자 (chas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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