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택배사 합의문 놓고 다른 해석..쟁점은? 해법 있나?

김지숙 2021. 1. 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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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와 택배사가 각각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아니다, 지키고 있다'며 다른 주장을 하는 이유는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앞으로 해결 방법은 있는지 김지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택배 분류작업은 택배기사가 아닌 택배사의 몫이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내놓은 합의문의 핵심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택배사가 분류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언제부터 부담할지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노조가 내세우는 조항은 합의문 2조 3항입니다.

'자동화 설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택배사 등이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택배기사에게 분류작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합의하고도 택배사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택배사들은 "이 조항은 당장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그 근거로 합의문의 다른 조항을 제시합니다.

'택배 요금 등 거래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6월 전까지는 지난해 약속한 분류인력 6천 명만 투입한다'는 조항입니다.

두 조항만 놓고 보면 노조와 사측의 주장 모두 근거가 충분합니다.

한 합의문 안에서 두 조항이 충돌한 겁니다.

정부가 졸속으로 합의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김성희/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이중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겨놨다, 또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해서 유리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해석할(여지를 남겨놨다)…그렇게 이루어지면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는 없죠."]

택배노조가 노사협상 대상이냐, 아니냐도 사태 해결를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노조 측이 '노사협정'을 요구하는 데 대해 택배사들이 자사 노동자가 아니어서 별도로 협상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정부와 여당은 어렵게 사회적합의를 만든 만큼 합의 파기는 막아야 한다며, 양측을 직접 만나 입장차를 좁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경진 김영희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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