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간편결제로 월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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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봄부터 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노동기준법은 기업이 현금으로 직접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로 은행 송금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3월 말께 노동기준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외 인정 대상에 간편결제 서비스업자(일본 명칭 자금이동업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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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올해 봄부터 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직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의 현행 노동기준법은 기업이 현금으로 직접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로 은행 송금을 인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3월 말께 노동기준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외 인정 대상에 간편결제 서비스업자(일본 명칭 자금이동업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운영하는 '라인페이'를 비롯한 스마트폰 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급여 지급이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의 이런 규제 완화는 현금 사용 문화가 뿌리 깊은 일본 사회의 '캐시리스(Cashless)'화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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