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후궁' 빗댄 조수진, 모욕죄 고소당해

노현웅 입력 2021. 1. 2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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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논란을 빚었다.

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 천박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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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에 빗대 논란을 빚었다.

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 천박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이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오 전 시장을 비판하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고 꼬집은 데 대해 날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지난해 4월) 당시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이인영 의원)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 이런 게 금권선거”라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다.

이에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7일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 조 의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도 이날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총선 재산신고 때 5억원 규모의 채권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은 이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노현웅 이주빈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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