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스크 안 쓰면 대중교통 승차 거부' 못박는다
[경향신문]
| 시의회, 조례 개정안 발의…탑승객 제재 법적 근거 마련
서울 지하철,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하차를 지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마스크 미착용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 처음이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7일 대중교통 운영자가 방역에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하차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등 5건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도 승차 거부·하차 지시 대상으로 명시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승객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만든 것이다.
시의회 교통위는 현재 정부 행정지도나 지자체 행정명령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운전자와 탑승객 사이 시비가 끊이지 않고, 폭행 사건까지 벌어지는 등 혼선이 있는 점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고 한다.
우형찬 교통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중교통 종사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교통위원 전체 의견을 모아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을 바라보는 다른 시민의 심리적 불안감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통위는 관련 법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방역당국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승객의 자발적인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위는 안전띠 착용, 흡연 금지 등을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의 준수 사항에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한 시책 협조’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근거를 추가하자는 건의안도 발의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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