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손실보상 소급적용 않기로..4차 재난지원금 검토

이준흠 2021. 1. 2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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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상생연대 3법'을 2월 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를 소급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을 마쳐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은 영업제한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3가지입니다.

기획재정부와 재계가 법제화에 난색을 드러내는 가운데,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법리적 정합성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무적 판단도 결코 경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해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보상해주기 어렵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손실보상제의 경우, 앞으로 새 전염병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법적 근거라며 소급 적용 논란은 여기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실보상제가 만들어지는 입법 이후부터 적용하고, 지금의 코로나 피해는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화 한 것입니다.

다만 규모와 지급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도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지원해야 한다는 손실보상제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은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날을 세우면서, 지급 시기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1~2월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를 좀 한참 지나서 하든지 해서 선거에 이용했다는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민주당은 또 2월 임시국회 안에 방역과 민생 경제 관련 입법 103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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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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