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불리한 내용 생략'..KBS노조, '편파 논란' 아나운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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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과 '공영방송을 사랑하는 전문가연대(공전연)'는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의 뉴스 원고를 생략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김모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
KBS노조와 공전연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아나운서가 지난달 19일 오후 2시 KBS 1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뉴스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내용을 권한도 없이 임의로 뺀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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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와 공전연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아나운서가 지난달 19일 오후 2시 KBS 1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면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뉴스에서 ‘경찰의 봐주기 수사’ 내용을 권한도 없이 임의로 뺀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송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지위의 아나운서가 공영방송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S노조에 따르면 김 아나운서는 당시 이 차관 택시기사 폭행 의혹 관련 원고를 읽으면서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는 내용을 생략했다. 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정차 중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차관)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지적한 원고 내용도 읽지 않았다.
이에 대해 KBS는 김 아나운서가 전체 뉴스 방송 시간상 후반부에 배치돼 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뉴스를 읽기 위해 생략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공전연은 공영방송의 공정 방송과 정치 중립적인 보도를 촉구하는 자발적인 모임이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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