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1개당 1만원"..하청업체 상대로 10억원 챙긴 대기업 직원 구속

오상도 2021. 1. 27.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출용 차량 운송업체로부터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0억원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대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B씨는 6곳의 수출용 차량 운송업체로부터 계약유지와 운송물량 확보 등의 청탁을 받고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운송업체들은 매달 컨테이너 1개당 1만원씩을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출용 차량 운송업체로부터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10억원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대기업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자동차회사인 A사 생산지원팀 직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물류담당인 B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배임수재)로 1차 협력업체 직원 C씨도 불구속기소했다.

B씨는 6곳의 수출용 차량 운송업체로부터 계약유지와 운송물량 확보 등의 청탁을 받고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컨테이너 배차, 수급, 비용정산 등 업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운송업체를 상대로 도급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운송업체들은 매달 컨테이너 1개당 1만원씩을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1차 하청업체인 운송업체에 근무하면서, 2차 하청업체 관계자에게 “물량을 확보하려면 B씨에게 금품을 건네야 한다”며 B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A사 측은 자체 감사를 통해 B씨의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11월 B씨를 해고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두 달 넘는 수사 끝에 B씨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아내와 처조카, 처조카 사위 등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을 활용해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외제차, 주식 구매 등을 하면서 재산을 불렸다고 검찰은 전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