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베 성범죄 의심' 7급 공무원 합격자 취소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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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된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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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란 충고도 잊지 않았다.
전날 경기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인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해 미성년자 성매매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도는 조만간 A씨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 법무담당관의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12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아닐까지 해당 글에는 10만2000여명이 동의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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