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버지 살해 혐의' 40대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 횡설수설

권구성 2021. 1. 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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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47)씨의 1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둘이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며 "그 중 1명과 격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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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대 아들 구속영장 검토
경찰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7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김모(47)씨의 1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47분쯤 서울 노원구 주택 화장실에서 김씨의 아버지(79)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집 안 곳곳에는 피를 흘린 자국과 깨진 소주병 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아들 김씨의 몸에도 피가 묻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아버지의 사체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들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사에 나섰지만, 김씨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와 둘이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 2명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며 “그 중 1명과 격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음엔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아버지가 맞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계속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말이 안돼는 얘기를 해서 추가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부검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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