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3천840원'으로 오를까..양승동 "공영성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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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수신료 인상 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이날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개최한 정기이사회에 KBS 경영진이 수신료 인상을 담은 조정안을 제출받아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에 앞서 양승동 KBS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한편, KBS가 이사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 조정안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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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BS가 수신료 인상 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사회 심의를 거쳐 해당 안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현행 월 2천500원에서 3천850원으로 수신료가 인상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이날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개최한 정기이사회에 KBS 경영진이 수신료 인상을 담은 조정안을 제출받아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에 앞서 양승동 KBS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지난 1981년부터 동결된 수신료는 41년간 동결된 바 있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구조적인 재정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수신료 조정안은 단순히 KBS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공영방송의 '공영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는 특히 공적 영역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켰으며, 공영방송은 공공영역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KBS가 과거의 틀을 벗어나 미래의 공영방송, 새로운 KBS로 도약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KBS가 이사회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 조정안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밟는다. 여러 심의 를 거친 후 이사회에서 최종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 마지막 절차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동의까지 얻어야 인상안의 효력이 발생한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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