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박범계 법무장관 임명..야당 동의 못 받은 27번째 인선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 시작된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년1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2분 만에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불참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은 문 대통령이 전날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5일까지 보고서 채택 등의 청문회 절차를 끝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를 13시간 넘게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여당에서 단독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전체회의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모든 개혁에는 응당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돼 준 박상기·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임기 중 성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공판부 강화 등을 거론한 후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 70년 기형적으로 비대한 검찰권을 바로잡아 형사사법체계를 정상화시켜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김상범·박은하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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