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도, 종교시설도 아닌 게 문제"..개신교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사각

정대하 입력 2021. 1. 27. 20:56 수정 2021. 1. 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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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도 아닌데, 그렇다고 종교시설로 특정할 수도 없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하룻밤 새 1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쏟아낸 광주 티시에스(TCS)국제학교 집단감염 경로를 추적 중인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27일 "미인가 교육시설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광주 티시에스국제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은 그간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개신교 계열 한 대안학교 교장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는 개신교 미인가 교육시설들에선 방역에 소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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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코로나19에 확진된 광주 티시에스(TCS)국제학교의 어린이 합숙생이 27일 낮 생활치료시설 입소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이동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120여명이 합숙 생활을 하다가 11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연합뉴스

“영어학원도 아닌데, 그렇다고 종교시설로 특정할 수도 없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하룻밤 새 1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쏟아낸 광주 티시에스(TCS)국제학교 집단감염 경로를 추적 중인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27일 “미인가 교육시설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광주 티시에스국제학교 확진자 대부분이 무증상 감염자인데다 일부 교직원들이 출퇴근했다는 점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은 빌라 2곳에 마련된 기숙사 방 21개에서 2~11명씩 집단 숙식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광주 티시에스국제학교 감염 사태가 대전 아이엠(IM)선교회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대전 아이엠선교회 계열 미인가 기숙형 교육시설은 전국 16곳에 달하며, 기독교 신앙과 중·고교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광주 티시에스국제학교 관계자는 “대전 아이엠선교회의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대전 아이엠선교회 본부 관련 확진자는 175명이다. 또 아이엠선교회 계열 미인가 교육시설 3곳이 있는 광주에선 15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광주를 고리로 울산(3명)·양산(6명)에도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다.

2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운남동 티시에스(TCS)국제학교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광주 티시에스국제학교 등 미인가 교육시설은 그간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설 명칭에 ‘학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초·중등교육법상 ‘학교’가 아니어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종교시설도 아니어서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세부 시행 방안의 단속도 피할 수 있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5인 이상 미인가 교육시설과 5인 이상 합숙시설(20여곳)에 대해 전수조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전국의 미인가 교육시설을 300여곳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인가 교육시설은 크게 △대안학교 △개신교계 교육시설로 나눌 수 있다. 대안교육연대 소속 52곳과 한국대안교육기관연합회 76곳 등 ‘대안학교’ 128곳은 대안교육을 목표로 내건 교육공동체들이다. 유은영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은 “발열 체크, 방문자 명단 작성, 분산 수업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지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미인가 교육시설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미인가 교육시설에서는 방역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개신교 계열인 한 대안교육 연합회에 소속된 166곳 중 90%가량은 미인가 교육시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일으킨 대전 아이엠 계열 미인가 교육시설들은 독자적인 그룹으로 꼽힌다. 개신교 계열 한 대안학교 교장은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않는 개신교 미인가 교육시설들에선 방역에 소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전문가는 “교육보다 선교에 방점을 더 찍는 일부 개신교 교육시설에선 대면예배를 강조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지침을 내놓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앞으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기숙형 미인가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숙형 학원은 숙박시설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입소자 검사실시 등의 방역수칙을 지킬 경우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마련되는 내년 1월13일 이후 미인가 교육시설이 등록돼야 교육 당국과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대하 송인걸 김용희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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