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봐주기 수사'..검, 서초경찰서 압수수색
관계자들 조만간 소환 조사
[경향신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 사건을 최초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27일 수사관을 보내 서초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A경사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A경사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덮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등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 한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자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자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지난해 12월28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A경사가 블랙박스 영상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 A경사는 “블랙박스 복원 업체로부터 영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택시기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30초 분량의 영상을 A경사에게 보여줬다.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경사는 영상을 보며 “차가 멈춰 있네요. 영상 못 본 것으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택시기사는 진술했다. 최 국장은 지난 25일 “지난해 말 (블랙박스) 동영상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일부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되어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초서 압수수색 물품을 분석한 후 서초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다.
박은하·박채영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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