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공수처 수사 1호 되나..김진욱 "28일 입장 표명"

이보라·박은하 기자 2021. 1. 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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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 판결 땐 김 처장이 이첩 요청 가능성
공익신고냐, 공무상 기밀누설이냐..'절차'도 쟁점 될 듯

[경향신문]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검찰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넘겨받을지 28일 입장을 밝힌다. 검찰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면 김 전 차관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가 공익신고자를 수사기밀 유출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해 ‘내부고발 탄압’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처장은 27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공수처법상 수사기관이 검사 비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데, 김 전 차관 사건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내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28일 헌재가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를 끝내는 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공수처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김 처장은 검찰에 김 전 차관 출금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이 사건 관련 공익신고를 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수원지검은 전날 대검 반부패강력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공수처 이첩 논의와 무관하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 사안은 공익신고자 탄압 논란에 휩싸여 있다. 문제가 된 출금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이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겨졌다”며 신고자 고발 의사를 밝혔다. 박범계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수사자료 유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신고자가 제기한 출금 절차 위법 논란에 여권이 공무상 기밀누설 논리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검사로 추정되는 신고자는 권익위에 보호요청을 한 상태이다. 공익신고와 공무상 기밀누설 논쟁의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직권남용죄, 공익신고 대상인가

공익신고를 둘러싼 논쟁은 먼저 형법상 직권남용을 두고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자는 이달 초 출입국 직원들이 김 전 차관 출국정보를 무단 조회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지시·묵인한 법무부 간부들은 직권남용으로 신고했다. 법무부는 형법상 직권남용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직권남용은 현행법상 공익침해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부패행위 신고 대상은 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부패행위 신고 대상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가 규정돼 있다.

■수사기록 야당 제공, 공익신고?

법무부는 신고자가 수사기록 등을 정당에 넘긴 행위도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고, 신고를 받으면 수사기관 등에 공익신고를 보내야 한다고 돼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신고자가 국회의원에게 제보했고 이를 국회의원이 정당 차원에서 문제제기한 것일 수 있다. 정당 차원의 움직임을 신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신고에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 인정 안 되는 경우는

공익신고 절차를 잘 따랐는지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제보 절차가 재판 쟁점이 된 사례이다. 수원지법은 지난 8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이나 감사원 제보 등 이미 마련된 제도적 절차를 통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언론에 첩보보고서를 제공해 논란을 증폭시켰다”며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했거나, 이와 관련해 금품이나 특혜 등을 노린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도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정철 변호사는 “제보 취지와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형식을 따지고 있다. 이는 공익신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법무부는 신고인 보호 쪽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보라·박은하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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