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성추행 고발, 2차 가해"..하태경 "친고죄 폐지해놓고 모순"

유새슬 기자 입력 2021. 1. 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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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강력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그간 정의당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장 의원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었다"며 "하지만 더 많은 성범죄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되었던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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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과거 성범죄는 일탈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며 친고죄 폐지"
"장혜영, 친고죄 부활 법안부터 발의하는 게 책임있는 행동"
© News1 DB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를 향해 "강력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자 "그간 정의당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성범죄 친고죄 폐지 찬성했던 정의당, 이제는 친고죄 부활을 원하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활빈단'을 향해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아주 큰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피해자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것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형사 고발조치는 또다른 형태의 2차 가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피해 당사자로서 스스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를 끝없이 피해 사건으로 옭아넣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그러나 하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이 정의당을 포함한 여성운동계의 노력을 뒤집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하 의원은 "정의당은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었다"며 "그래서 당사자가 원치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친고죄 폐지'에 찬성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놓고 자기 당 대표의 성추행 의혹은 형사고발하지 말라고 한다"며 "현행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 주장을 뒤집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012년에 폐지된 성범죄 친고죄는 오랜 논쟁의 역사가 있었다. 친고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장 의원처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했었다"며 "하지만 더 많은 성범죄 피해를 막자는 여성운동계의 노력 끝에 마침내 폐지되었던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대선공약에도 있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서 장 의원이 걱정하는 바는 이해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공개적인 장으로 가져온 것은 장 의원 본인과 정의당이기에 공적 책임도 있다. 장 의원과 정의당이 친고죄 폐지법 제정 이유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을 펴실 거라면, 친고죄 부활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이 입법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 News1 신웅수 기자

홍정식 시민단체 '활빈단' 대표는 지난 26일 "사퇴와 직위 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만큼 피고발인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행법상 강제추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피해자 조사 및 폐쇄회로(CC)TV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등 수사 방향에 대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 따라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며 "피해자 의사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된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사안으로 주요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yoo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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