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000원'.. 언제 오르나?

조형국 기자 2021. 1. 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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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강증진 계획 발표
2030년까지 담뱃세 인상
밤 10시 전 술 광고 제한
인터넷 방송 등으로 확대

[경향신문]

연합뉴스

정부가 담배가격을 향후 1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7.36달러(약 8000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2021~2030년)’에서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18년 36.7%에서 2030년 25.0%, 성인 여성 흡연율을 같은 기간 7.5%에서 4.0%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흡연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격·비가격 부문에서 모두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향후 10년간 건강증진부담금을 올려 담배가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주류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텔레비전 방송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런 제한을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등으로 확대한다.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의 사진을 부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담배와 달리 가격 규제를 적용하는 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영향에 대한 논의,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치려 한다”며 “가격정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국민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부상으로 인한 유병기간을 뺀 수치로, 전체 삶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건강수명의 소득 간, 지역 간 형평성 확보도 목표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2030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건강수명 격차를 7.6세 이하로, 건강수명 상위 20% 지자체와 하위 20% 지자체 간 건강수명 격차를 2.9세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가·지역사회의 모든 정책수립에 건강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전면개정하고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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