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측, 법정서 '이재명 판결' 놓고 검찰과 공방(종합)

류수현 2021. 1. 2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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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27일 법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놓고 검찰과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면 후보자가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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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선일보의 'TV토론회 발언 내용은 거짓' 기사에 "조작 보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수원=연합뉴스) 황재하 류수현 기자 =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측이 27일 법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놓고 검찰과 날 선 공방전을 펼쳤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르면 후보자가 기소된 내용에 대해 무죄라고 의견을 표명하는 것까지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바로 이 지사의 사건이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무죄가 확정됐다.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대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 의원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도 지난해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허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 의원 같은 경우까지 다 기소하면 검사가 선거 후보자를 기소한 사실이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는데도 '노 코멘트'로 일관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지사 사건 판결은 후보자가 참석한 공개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판단을 다룬 것"이라며 "토론회 발언이 아닌 (최 의원의) 발언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토론회 발언을 평가하는 데 대법원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에서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말을 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최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이 재판과 별도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에 대한 판결은 오는 28일 선고된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조선일보가 이날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조작한 기사를 내보냈다며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조선일보는 '최강욱 "이재명 무죄처럼 나도 무죄" 검찰 "결이 다른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지사의 (TV 토론회) 발언 내용은 거짓이었으나, 당시 발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즉흥적·소극적 거짓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는) 거짓말한 적이 없고 법원도 '공표 의무 없는 어떤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허위사실공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도 조선일보가 '이재명이 거짓말했지만, 법원이 무죄판결 했다'는 가짜뉴스를 조작하는 것은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기사 내용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부여한 언론 권력을 악용해 조작 보도로 민주주의를 계속 왜곡한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판결문에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조선일보는 즉시 정정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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