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종결' 논란에..경찰 절차 개선 착수

심다은 2021. 1. 2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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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모두 경찰 내사 종결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경찰은 새로운 형소법 체계 등에 맞춰 수사 종결권이 생긴 만큼 내사 처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3차례 신고에도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한 정인이 사건.

마찬가지로 특가법 적용 없이 무혐의 종결된 이용구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사건.

두 사건 모두 경찰에서 정식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가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형소법에 따라 경찰이 자체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논란의 중심에 선 경찰이 내사 종결 절차 개선 강화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되는 사건이 내사 처리되는 부분이 법체계에 맞는지 검토 중"이라며 "바뀐 수사 규칙처럼 내사 규칙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사심의관제나 영장심사관제를 도입해 강화한 수사 절차처럼 내사 과정도 엄격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 석좌교수> "사건을 처리하는 단계마다 종결했다 또는 수사를 하기로 했다 할 때마다 근거를 남기게 한다든가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리 적어도 통제는…"

경찰은 사건 처리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일부 일선에서 사건관리과를 신설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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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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