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조수진 '모욕죄' 고소.. "후궁 발언 사과해야"
[경향신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자신을 ‘조선시대 후궁’에 빗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조 의원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적었다.
고 의원은 또 조 의원을 향해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폄하 발언”이라면서 “광진을 주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6일 SNS에서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현 통일부 장관 이인영)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 이런 게 ‘금권(金權) 선거’라는 것”이라며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도 했다.
앞서 고 의원은 총선 때 경희대 수원 캠퍼스를 졸업하고도 구글 프로필에 서울 캠퍼스 졸업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담은 공보물을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으나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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