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교육시설도 기숙학원처럼 관리

안상우 기자 2021. 1. 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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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시설은 전국에 30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운영 형태에 따라서 외출이 금지되거나 아예 수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상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학생과 교사 136명이 집단감염된 대전의 IEM국제학교에서는 기숙사 한 방에서 20명까지 함께 생활했습니다.

비말 전파가 쉬운 식당에는 칸막이조차 없어서 식탁과 정수기, 살균소독기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사실상 밀접·밀폐·밀집된 3밀 환경이었음에도 방역 관리망 밖에 있어서 단속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 종교시설의 형태와 미인가 교육시설 형태가 결합되면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못했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시설입니다.]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300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 정부가 방역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기숙형 대안 교육시설은 기숙학원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입소 이틀 전 검사를 받고 음성이어야 입소할 수 있고, 입소 이후 외출은 금지되고 대면수업은 일주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또, 기숙생활을 하지 않는 통학형 대안 교육시설에는 종교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교습 등 모든 대면활동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손영래/보건복지부 대변인 : 소모임과 식사, 찬송, 기도 등 이러한 활동이 동반되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감염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방역수칙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종교시설이 운영하지 않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도 이런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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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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