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고발 논란' 김종철 성추행 사건..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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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고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다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이 같은 고발을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한 만큼 수사가 다음 단계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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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제3자 고발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고발인인 홍정식 활빈단 단장을 내달 1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단체가 서초경찰서에 낸 고발 사건도 병합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이 같은 고발을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고 유감을 표한 만큼 수사가 다음 단계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장 의원과 정의당 측은 사건이 공론화된 후 여러 차례 수사기관이 아닌 당내 공동체에서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발인 조사 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의사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됐다. 이 때문에 장 의원의 명시적인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수사가 중지되거나 각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통상 절차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과 피해자를 조사한 뒤 피고발인(가해자) 조사를 하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인 장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피고발인 조사 역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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