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마스크' 전광훈 10만원 과태료..'턱스크' 김어준은?

김하늬 기자 2021. 1.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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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COVID-19) 방역수칙을 어긴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시간동안 설교 행사를 한 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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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광훈 목사가 19일 전북 전주시 주영교회를 찾아 3·1절 범국민대회를 위한 전국 순회 기자회견 및 설교 행사를 열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다. 사진은 문틈으로 보이는 전광훈 목사. 2021.01.19. pmkeul@newsis.com


전주시가 코로나19(COVID-19) 방역수칙을 어긴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시간동안 설교 행사를 한 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라서다.

당시 경찰과 지자체는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교회를 찾았으나 주최 측에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면서 들어갈 수 없었다.

시는 관련 이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오는 28일 전 목사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를 거쳐 10일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촬영 시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면서도 "유튜브는 사적 방송으로 전 목사가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마포구청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에 내린 결정과 상반돼 눈길을 끈다.

마포구는 김씨가 카페에서 일명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인 모습으로 찍힌 사진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장 적발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김어준의 경우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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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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