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마스크' 전광훈 10만원 과태료..'턱스크' 김어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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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COVID-19) 방역수칙을 어긴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시간동안 설교 행사를 한 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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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COVID-19) 방역수칙을 어긴 전광훈 목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19일 전주시 평화동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시간동안 설교 행사를 한 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10만원 부과 대상이라서다.
당시 경찰과 지자체는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교회를 찾았으나 주최 측에서 예배당 문을 걸어 잠그면서 들어갈 수 없었다.
시는 관련 이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오는 28일 전 목사에게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를 거쳐 10일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촬영 시 설교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면서도 "유튜브는 사적 방송으로 전 목사가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마포구청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에 내린 결정과 상반돼 눈길을 끈다.
마포구는 김씨가 카페에서 일명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친) 인 모습으로 찍힌 사진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장 적발시 계도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김어준의 경우 사진으로 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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