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후궁' 빗댄 조수진 모욕죄 고소.."참지 않을 것"

신현아 2021. 1.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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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비유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고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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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도 고소할 것"
사진=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비유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고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 의원은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작년 총선 당시 고 의원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적었다가 논란을 빚었다. 

조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도 말했다.

앞서 고 의원은 총선 때 경희대 수원 캠퍼스를 졸업하고도 구글 프로필에 서울 캠퍼스 졸업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담은 공보물을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었다. 그러나 작년 9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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