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객정보 유출 기업 4곳에 과징금·과태료 6270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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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기업에 6000여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네이처리퍼블릭과 테슬라코리아, 에스디생명공학, 씨트립코리아 등에 개인정보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 등으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2970만원, 과태료 3300만원 총 62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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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네이처리퍼블릭과 테슬라코리아, 에스디생명공학, 씨트립코리아 등에 개인정보보호조치 및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 등으로 시정조치를 내리고, 과징금 2970만원, 과태료 3300만원 총 62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를 조사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부과 금액은 네이처리퍼블릭 3120만원(과징금 2120만원·과태료 1000만원) 에스디생명공학에 2150만원(과징금 850만원·과태료 1300만원), 테슬라코리아 500만원(과태료), 씨트립코리아 500만원(과태료) 등이다. 네이처리퍼블릭과 에스디생명공학은 미상의 해킹 공격으로 서비스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이처리퍼블릭에서 14만건, 에스디생명공학에서 1만4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테슬라코리아는 전기차 보조금 안내 이메일 발송 실수로 고객 500명의 이메일주소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씨트립코리아는 항공권 환불처리 과정에서 이메일 발송 실수로 고객 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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