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라젠 투자해" 보도 허위로 결론..이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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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MBC는 지난해 4월 투자 사기로 복역 중인 이 전 대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를 통해 "이철씨가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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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신라젠 들어본 적도 없다" 고소
검찰, 허위 결론..방송 관계자는 불기소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검찰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판사 변필건)는 이날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MBC는 지난해 4월 투자 사기로 복역 중인 이 전 대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최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를 통해 "이철씨가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대표에게서 들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 측은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이 전 대표와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씨, MBC 관계자 등을 고소했다. 최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고, 자신의 성을 딴 '초이노믹스'로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대표와 신라젠 관계자 등을 직접 조사한 결과, 이 전 대표가 방송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MBC 관계자와 지씨 등은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다거나, 허위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했다.
향후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현재 남부구치소에 있고, 문제가 된 서면인터뷰도 남부구치소에서 작성돼 남부지법에 기소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VIK 투자 사기 의혹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또 VIK 피해단체의 고소·고발에 따라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폭로하라고 강요를 당했고 이 과정에 검찰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동훈 검사장의 관여 여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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