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에서 '반주 저녁식사'한 해군참모총장, 징계하지 않기로
[경향신문]
코로나19로 전 장병의 외출·외박이 금지된 가운데 공관에서 ‘반주 저녁식사’를 한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을 국방부가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일 대전에 있는 총장 공관에서 참모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부 총장에게 “국방부 장관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9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감사관실 직원을 해군본부에 보내 조사를 진행했다.
국방부는 해당 저녁식사가 ‘참모 환영 간담회’라는 업무의 연장선에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전입 참모부장 3명과 간담회를 겸한 저녁식사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며 “다만 음주를 겸한 식사를 가진 것이 정부 방역지침의 취지에 맞지 않고, 솔선수범해야 할 최고 지휘관으로서 다소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군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리면서 간부의 사적모임과 회식을 연기·취소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는 부 총장이 해당 식사를 하던 당일 서해 백령도 바다에서 발생한 부사관 실종 사건의 긴급조치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해군참모총장은 부사관 실종사고와 관련한 상황을 유지하고 조치함에 있어 참모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저녁식사로 인해 상황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혹과는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규정상 해군의 긴급조치반의 지휘는 작전훈련처장(대령)이 하게 돼 있고, 부 총장이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 받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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