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화성사건' 누명 벗은 윤성여씨, 25억 형사보상 청구

김하늬 기자 2021. 1. 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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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뒤에서야 무죄선고를 받은 윤성여씨(53)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윤씨는 형사보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이 같은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은 보상청구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가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중 받은 손실의 정도,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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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웃어보이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뒤에서야 무죄선고를 받은 윤성여씨(53)가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5억원 규모다.

27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윤씨는 25억1700여만원 상당에 달하는 형사보상금 신청서를 법원에 지난 25일 제출했다.

보상에 대한 심리(審理)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제5형사부(김은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보상은 당국의 과오로 죄인의 누명을 쓰고 구속됐거나 혐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윤씨는 1989년 7월25일 이춘재 8차 사건 용의자로 체포되면서 구금이 시작됐다. 그는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게 됐고 그대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같은 해 10월20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5월8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 윤씨는 이후 2000년 8월15일 20년형으로 감형받으면서 2009년 8월4일 출소했다.

체포일과 출소일을 적용해 추산한 구금일수는 7315일이다.

윤씨는 형사보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이 같은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액은 보상청구 심리를 담당한 재판부가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중 받은 손실의 정도,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등의 사정을 고려해 정한다.

최저일급이 6만8720원(8590원x8시간)인 점에서 최대치로는 하루 34만3600원을 받게된다.

앞서 지난해 12월17일 열린 이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윤씨에 대해 무죄로 선고하면서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윤씨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유일하게 이춘재 관련 모방범죄로 알려졌었다.

이춘재는 지난 2019년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이에 윤씨는 같은 해 11월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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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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