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反기업법 재계가 지쳐간다

박정일 입력 2021. 1. 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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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이유 불문하고 기업의 CEO(최고경영자)가 감옥에 가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반 강제로 이익을 나눠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연일 쏟아내는 반기업법에 정신을 차리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다른 나라 정부들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쏟아내는데, 우리 기업은 오히려 외국계 기업보다 더 천대받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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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세미나서 터져나온 불만
중대재해법 가중처벌 가능성 커
"이대로 시행 땐 극심한 혼란만"
이익공유제 신중한 검토 요구도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이유 불문하고 기업의 CEO(최고경영자)가 감옥에 가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반 강제로 이익을 나눠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기업 경영자들은 물론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불만까지 폭발할 지경이다.

재계에서는 이대로 가다간 민간경제가 '패닉'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에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반기업법 몰아붙이기에 재계는 지쳐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및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용문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당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정비기 이뤄지지 않았고, 현 상황에서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형법에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가 동시에 적용돼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조문에 따르면 원료나 제조물 등의 생산, 유통, 판매자 모두 처벌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자동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면 실질적인 과실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와 브레이크 제조사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원청의 책임 및 처벌 범위도 불분명하다"며 "이대로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에 대한 기업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전경련은 주주 재산권 침해와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 경영진의 배임 등 사법 처벌 가능성, 기업 성장유인 약화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코로나 언텍트(비대면) 수혜 업종으로 지목하고 있는 인터넷·IT(정보기술) 업계의 불만은 더 크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더 얻었는지 산정할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이미 협력사들에게 자발적으로 이익공유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화상으로 개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에서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포용적인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관련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연일 쏟아내는 반기업법에 정신을 차리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다른 나라 정부들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쏟아내는데, 우리 기업은 오히려 외국계 기업보다 더 천대받는 기분"이라고 하소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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