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전 사회부장, TV조선 상대 해고무효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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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TV조선에서 파면 당한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TV조선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소장에 TV조선의 일사천리 강제 해고가 절차적으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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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후 2018년 해고, 검찰은 '무혐의'… "최순실 게이트 책 발간에 대한 보복" 주장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2018년 TV조선에서 파면 당한 이진동 전 TV조선 사회부장이 TV조선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소장에 TV조선의 일사천리 강제 해고가 절차적으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근거를 제시했다”고 했다.
이 전 부장은 TV조선 파면 조치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취재기와 내부 비판이 담긴 본인의 책 '이렇게 시작되었다'를 출간한 데 따른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와 TV조선 최고위층 제지에도 내부 비판이 담긴 국정농단 사건 취재 기록을 출간한 데 따른 보복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2018년 3월 이 전 부장이 2015년 같은 회사 여직원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TV조선은 보도 직후 이 전 부장을 파면했다.
이 전 부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는 2019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이 전 부장을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3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양측 진술에 관해 “고소인(A씨)의 피해 진술이 시간에 따라 추가, 변경, 번복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소인 진술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재정 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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