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6개월 연장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2021. 1. 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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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9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이상에 인하율 30% 이상일 때 재산세 100%, 인하 기간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 30% 이상일 때는 재산세 50%, 인하 기간 3개월 이하에 인하율 30% 이하일 때는 재산세 25%를 각각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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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서울경제]

파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의 재산세 감면 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19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임대료 인하 기간 3개월 이상에 인하율 30% 이상일 때 재산세 100%, 인하 기간 3개월 이상이거나 인하율 30% 이상일 때는 재산세 50%, 인하 기간 3개월 이하에 인하율 30% 이하일 때는 재산세 25%를 각각 감면한다. 도박·사해행위업과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착한 건물주 323명의 참여로 781곳의 점포가 18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았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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