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농업인 월급제' 접수..최대 210만 원 지급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1. 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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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업인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 소득이 가을에 편중돼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이며,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눠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한다.

농업인 월급제로 지급되는 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이며 무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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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 월급 6개월 선지급, 자체 수매 후 원금 상환
경남 고성군청 제공
경남 고성군은 민선 7기 군수 공약 사업인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 소득이 가을에 편중돼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군은 많은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지난해부터 벼 재배면적(5ha) 상한제 폐지, 약정 체결 물량 확대(200가마→300가마), 상환기간 연장, 신청절차 간소화 등 벼 재배 농가의 건의 사항을 반영했다.

대상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벼 재배 농가이며, 농협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에 한해 월급을 6개월 나눠 선지급하고, 농협 자체수매 후 원금을 상환한다.

농업인 월급제로 지급되는 월급은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이며 무이자다. 다만 반드시 벼 재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 희망 농가는 오는 4월 9일까지 지역 농협과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은 지난 2018년 9월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에는 농가 189곳에 7억 8900만 원을, 2020년에는 농가 266곳에 16억 3800만 원을 6개월 월급으로 나눠 지급해 벼 재배 농가의 큰 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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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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