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청주 코로나19 환자 66% '지역내 전파' 외

김영중 2021. 1. 2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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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청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541명 중 66%가 지역 내 전파 사례로 분석됐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오늘 오전 9시까지 541명이 '양성'으로 확인된 가운데 접촉 지역은 '지역 내'가 66%인 357명으로 가장 많았고, 타 지역 접촉 15%, 경로 불분명 11%, 해외유입 8.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내·외 확진자 438명의 접촉장소는 자택이 33.8%인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요양시설 27.6%, 회사 11% 등입니다.

충북 지난해 인구 3,454명 순유입

지난해 충북지역으로 3,454명이 순유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에 따르면 충북지역 전입자는 229,895명으로 전출자 226,441명보다 3,454명 많았습니다.

충북 인구 순 유입 지역을 보면 경북이 1,2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883명, 경남 709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순 유출은 서울 1,506명 강원 398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충청북도,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충청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합니다.

내일(2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단속은 시, 군과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명태와 오징어, 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충북, 겨울철 도로파임 현상 280여 건

충청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합니다.

내일(28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단속은 시, 군과 국립 수산물 품질 관리원이 함께 진행하며 단속 대상은 명태와 오징어, 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 적발되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경찰, 청주 응급실 난동 30대 현행범 체포

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직원 등을 상대로 난동을 부린 36살 A 씨에 대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리를 다친 A 씨는 어제(지난 26일) 새벽 4시 40분쯤, 청주시 가경동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뒤, 보안 인력과 행정 직원 등 2명을 폭행하고, 의료진에게는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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