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조건부 품목허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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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오른쪽)이 2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한 뒤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주)셀트리온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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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동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오른쪽)이 2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식약처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한 뒤 오일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주)셀트리온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의 품목허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증 환자에 대한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기 어려우며 일부 제한된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군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이약을 투여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2021.1.27/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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