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2021. 1. 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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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2021.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ㅇ 정부·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유학생을 보호·관리한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입국 유학생 전원에게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도록 하여 검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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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 장 최화식, 사무관 장명헌(☎044-203-7146)

교육국제화담당관 과 장 김진형, 사무관 전보애(☎044-203-6766)

대학학사제도과 과 장 안웅환, 사무관 이규성(☎044-203-6252)

전문대학지원과 과 장 김 석, 사무관 조정휘(☎044-203-6406)

2021학년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내­입국 후 1일 내­ 자가격리 해제 전‘ 3회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등 강화된 보호·관리 시행

◈ 지난해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 시행 후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대학 및 지역사회 추가 전파는 없어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2021.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ㅇ 정부·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해 유학생을 보호·관리한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여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1학년도 1학기 보호?관리 계획

□ 교육부는 입국 유학생 전원에게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도록 하여 검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ㅇ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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